안녕하세요. 무엇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 뉴스기사를 통해 세상을 알아보는 무엇!
법인 회생 절차에서의 중요 변경 사항 🏢
이번 개정안은 법인 회생 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여, 법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지원합니다. 이는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생절차나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간소화 🙌
또한,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법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의 절차 지연이나 신청 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다양한 행정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법률 개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와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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