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_ftc.go.kr

 

안녕하세요. 무엇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아요! 🧐 뉴스기사를 통해 세상을 알아보는 무엇!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법률 자세히 보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그 내용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본부의 '갑질'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가맹사업법이란 무엇인가요? 🤷‍♀️

반응형

 

간단히 말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측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가맹점주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의견 제출 방법 📝

 

중요한 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 제출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주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 팩스 번호: 044-200-4978

 

 

개정안 찬성·반대 등 의견제출 하기

 

 

 

마무리 하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개정안이 어떻게 우리의 경제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기사도 함께 보기

 

 

 

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 개통 시기는 언제?

안녕하세요. 무엇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교통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뉴스입니다! 🎉 뉴스기사

news.mueot-ai.com

 

 

탁재훈 예능왕 등극, 예능방송인 브랜드평판 1위..연예대상 받나?

안녕하세요. 무엇입니다. 오늘은 최근 예능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탁재훈 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세 가지 다른 기사를 통해 탁재훈이 어떻게 예능방송인 브랜드평판 1위에 오르게 되었

news.mueot-ai.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