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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 정책과 제도 변화,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 개편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
📌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세부 내용
항목 | 내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3일 (월) |
공시일 | 2025년 1월 10일 (금) |
적용 대상 |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율 | 고정금리: 기존 1.4% → 개선 0.65% 변동금리: 기존 1.2% → 개선 0.65% |
적용 대상 대출 | 개인대출 및 기업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 |
산정 주기 | 매년 1월, 1년 단위로 산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 |
예외사항 | 기존 계약 중 갱신이나 1월 13일 이전 체결된 대출은 적용 제외 |
주요 금융권 변동폭 |
고정금리 주담대 최대 0.87%p 인하 변동금리 신용대출 최대 0.72%p 인하 |
이번 개편안은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특히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되도록 규정하여 불합리한 추가 부담을 없앴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답니다. 🙌
📌 주요 금융업권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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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담대 등 담보대출(고정) | 주담대 등 담보대출(변동) | 기타 담보대출 | 신용대출 |
은행권 | 기존 1.43% → 0.56% | 기존 1.25% → 0.55% | 기존 1.09% → 0.45% | 기존 0.95% → 0.11% |
저축은행권 | 기존 1.64% → 1.24% | 기존 1.78% → 1.20% | 기존 1.80% → 1.24% | 기존 1.64% → 1.33% |
생명보험사 | 기존 1.61% → 1.28% | 기존 1.46% → 1.16% | 기존 2.08% → 1.28% | - |
대부분의 금융업권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수수료율이 인하되었어요.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약 0.87%p 하락, 저축은행권도 약 0.4%p 하락하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에요.
마무리하며 🙌
Q. 기존 계약도 적용되나요?
기존 계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계약만 해당됩니다.
Q.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되나요?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법적 의무는 없으나 2025년 상반기 중 도입 예정입니다.
Q. 대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대출,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포함됩니다.
Q. 수수료율은 얼마나 자주 산정되나요?
매년 1월, 1년 단위로 재산정 후 공시됩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조기 상환과 갈아타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요. 1월 13일 이후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대출 선택에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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