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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소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기간 방법 / 친인척 조부모 이웃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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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입니다. 😊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이번 정책은 양육공백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주목해주세요! 🍼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소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기간 방법 / 친인척 조부모 이웃주민]

항목 내용
대상 아동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지원 대상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사회적가족(이웃주민)
신청 조건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 제한 없음
거주 조건 양육자와 아동은 경기도 18개 참여 시군 거주
돌봄 조건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의무교육 이수 필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 돌봄조력자와 지원 금액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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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돌봄조력자 유형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타 지자체 거주 가능
사회적가족(이웃주민) ↓
동일 읍면동 내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제한 사항 아동 4명 이상: 돌봄조력자 2명 이상 필요

 

돌봄조력자는 신청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또한,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부모의 양육 공백을 채우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답니다! ⏰

 

 

📅 신청 방법과 일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항목 내용
신청 기간 매달 1~10일
(첫 신청은 2월 3일부터 가능)
신청 방법 ‘경기민원24’에서 신청
필수 서류 양육자 위임장,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
문의처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양육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첫 접수는 2월 3일부터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준비해 주세요! 😊

 

 

마무리하며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소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기간 방법 / 친인척 조부모 이웃주민]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으로,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매달 1~10일 접수 가능합니다.

3️⃣ 돌봄조력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가능하며, 거주 및 의무교육 이수 조건이 있어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담긴 정책이에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이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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